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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상습 도박’ S.E.S 출신 슈, 3억원대 대여금 소송 조정불성립…채권자 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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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그룹 S.E.S 출신 가수 슈(유수영)와 채권자의 억대 대여금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 조정이 불성립됐다. 앞서 슈는 상습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2조정회부는 지난 10일 채권자 박모씨가 슈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반환 소송과 관련한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불성립이라는 결론을 냈다.

조정불성립이라는 결론이 나게 될 경우 사건은 다시 본안 소송으로 넘겨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양측의 민사 소송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앞서 지난 5월 박씨는 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억4000여만원가량의 대여금 청구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15일 이 사건에 대해 조정회부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2조정회부로 넘겼다. 조정회부란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와 함꼐 양측의 합의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게 됐다.

결국 양측의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슈는 이번 사기 혐의에 대해 변론을 통해 법정 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가수 슈 첫 공판 출석 당시 모습 / 연합뉴스
가수 슈 첫 공판 출석 당시 모습 / 연합뉴스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모 카지노장에서 만나 친분을 가진 이후 슈가 도박 등으로 박씨에게 3억여원 정도의 빚을 졌고 이를 갚지 않아 박씨가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슈 명의의 경기도 화성 소재 건물의 가압류도 진행했다는 후문이다. 

슈 측은 이와 관련 "도박 용도로 빌린 것이기 때문에 변제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는 등 양측 입장은 엇갈렸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돈을 빌려 도박을 하든 명품을 사든간에 갚아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해외 놀러다닐 돈 있으면 채무 정리부터", "도박을 용도로 빌리면 안갚아도 되는거야? 무슨 소리하는거야 대체.."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슈에 대해 지난 2016년 8월부터 올해 5월 사이 마카오 등 해외에서 수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슈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너무 죄송하고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창피하고 사랑하는 팬들과 여러분께 죄송하다. 호기심으로 (도박을)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내 모습에 끔찍하고 화가 나고 창피했다"고 밝혔다.

슈의 상습도박이 알려지고 남편 임효성과 별거설이 불거진 가운데 슈의 최측근인 지인에 따르면 “지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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