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윤교 기자)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가족 앞에서 폭행한 '제주 카니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상해) 위반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A(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4일 오전 10시 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차량 운전자 A씨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해 이른바 칼치기를 해 상대방 운전자 B씨가 이에 항의하자 차에서 내려 B씨를 폭행했다.
가해 운전자 A씨는 당시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B씨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내던지기도 했으며, B씨 아내의 영상에는 아내의 비명소리가 생생하게 담겨있다.
당시 피해 차량에는 5살과 8살 자녀들이 함께 타고 있었으며, 폭행 장면을 목격한 아이들은 심리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든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경찰청 홈페이지에 보복 폭행한 운전자 A씨를 처벌하라는 글이 잇따르기도 했다.
"제주도 카니발 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와대국민청원은 이시간 현재 20만명을 넘어선 상태.
경찰은 "범행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보복 운전과 아동학대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자신이 사건 피해자라고 밝힌 누리꾼은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심경과 경찰 조사 상황을 설명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제야 글을 쓰는 이유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일으켜주신 국민적 공분을 마치 저의 무기인 것마냥 휘두르는 모양새를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지난 3일부로 제주동부경찰서의 피의자 소환조사가 끝났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절대로 합의는 없을 것"이라며 "아직까지도 이 사건에 대해 되물어오고 상처받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제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상처가 제일 빨리 아물 수 있는 방향으로만 움직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