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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찰,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컴퓨터에서 총장 직인 사진파일 발견해 기소…조국 임명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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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SBS 단독보도 "조국 아내 연구실 PC에 '총장 직인 파일' 발견"에 따르면, 검찰이 소환조사도 없이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이유가 다름 아닌 정 교수의 컴퓨터에서 총장 도장의 사진 파일이 발견됐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SBS는 정경심 교수가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왔다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컴퓨터에서 총장 도장, 직인을 사진 파일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교수가 가지고 있던 총장의 직인 파일과 딸 조 씨에게 발행된 총장 표창장에 찍힌 직인이 같은 것인지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어젯밤 10시 50분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정 교수가 권한 없이 임의로 표창장을 만들어 직인을 날인한 것으로 보고 사문서위조 혐의를 기소했다.

또한 SBS에 따르면 검찰은 조 씨의 표창장에 기재된 봉사활동 내용이나 기간 등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하고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어제 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기자들에게 공개한 표창장 사진과 검찰이 확보한 표창장 사본에서도 차이점이 확인되 사진의 진위 여부도 확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6일 오후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조국 후보자 딸이 받았다는 표창장 사진을 공개했다. 2019.9.6 / 연합뉴스
6일 오후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조국 후보자 딸이 받았다는 표창장 사진을 공개했다. 2019.9.6 / 연합뉴스

이처럼 검찰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함에 따라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의 피의사실이 확고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후보자의 임명에도 더욱 큰 부담이 뒤따르게 되었다.

배우자가 기소가 된 것만으로 법무부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에 문제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흠결임에는 틀림 없으며 국민 정서가 어떤 방향인지 여론을 살피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검찰이 수사상 기밀을 언론이나 자유한국당에 누출했다는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

국민들은 8월 28일 시작된 청와대국민청원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주십시요"라는 청원에 32만명이 참여할만큼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과 정보유출 등을 정치적 행위로 보고 있다.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주십시요 / 청와대국민청원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주십시요 / 청와대국민청원

사법개혁에 대한 조국 후보자의 의지에 대한 검찰의 반발로 인해 무리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보는 것.

제13호 태풍 링링이 남한을 완전히 지나 북한에 도착하면서 모든 태풍 주의보가 해제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조국 후보자 임명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게 됐다.

일요일 하루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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