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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단국대 제1저자 논란… 조국 후보자 딸 아니었다면 문제 없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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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어제(6일) 열렸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산회된 직후, 부인이 기습 기소가 되면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검찰에서는 공소시효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부산대 의전원에 총장상을 제출한 시점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 시효(15년)는 넉넉한 상태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소환조사 한 번 없이 피의자로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한 것은 비인권적 수사이며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또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자인하는 것으로 오늘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이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자 언론들이 갖가지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77회에서 조국 후보자의 딸이 단국대 의과대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점에 대해 팩트체크를 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은 고교 재학 중이던 2008년, 단국대 의과대학 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하며 의학 논문을 학회에 제출했다. 장영표 교수가 책임저자로 올라가 있고 고등학생인 조국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국 후보자의 딸은 고등학교가 아닌 의대 연구대 소속으로 표기되어 있다.

야당과 언론들은 통상 고등학생이 저자로 이름을 올릴 경우 학회 측이 참여도 등을 추가로 확인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2주간 인턴을 했던 고등학교 2학년이 어떻게 연구를 주도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공헌을 한 저자로 책임저자와 제1저자까지만 인정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국 후보자의 딸에게 특혜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국 후보자 측은 의대 교수였던 다른 학부모가 주관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해당 교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고 후보자나 배우자가 관여한 바는 없다는 것. 해당 논문을 대학 입시 등에 제출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학부형 인턴십은 해당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가 전문가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조국 후보자 딸의 경우 학부형 인턴십은 단국대가 아닌 한영외고에서 운영한 것이다. 전문가로 참여한 학부모는 단국대 교수로 조국 후보자의 딸과도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들은 마치 단국대가 조국 후보자의 딸을 위해 해당 학부형 인턴십을 한 번만 운영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로 참여한 단국대 교수의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때문에 해당 학부형 인턴십이 한 해만 운영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게다가 문제가 된 논문은 총 6페이지로 소논문에 해당한다. 대학교수와 고등학생이 공동 저자로 소논문을 제출하는 경우 학문적 성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월 21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김어준 공장장은 “2016년에 처음 (학부형 인턴십이) 운영될 때도 고등학생의 단순한 실습 결과물이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대학교수와 고등학생이 공동 저자로 참여한) 소논문이라서 제1저자를 찾아보는 경우도 없었다. 2~3시간 교육을 받고 수많은 소논문이 양산됐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학교수가 이 논문을 자신의 자녀를 위해 악용한다면 문제는 될 것이다.

물론 조국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자기소개서도 있다는 점에서 입시 특혜를 의심할 수는 있다. 그러나 논문으로 인정받지 않는 소논문을 가지고 제1저자를 따진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학박사 명승권 교수는 이날 방송에서 제1저자로 올리는 것은 장영표 교수의 권한이며, 고등학생이 2주만에 인턴을 통해 제1저자로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학 논문은 분야가 다양하다. 자기 분야와 다르면 잘못 해석하고 판단하기도 한다. 아는데 굳이 나서서 위험 부담을 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도 있을 것이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로 제1저자를 비판하는 의사들은 논문을 안 쓴 사람들일 것이다. 대부분 개업하던 분들인데 개업하는 사람들은 논문을 쓸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명승권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저자에는 주저자, 교신저자(책임저자), 나머지는 공동저자로 나뉘어진다.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아이디어를 만들고 연구비를 마련하는 것은 교신저자(장영표 교수)가 권한을 가져간다. 제1저자는 학문 분야에 따라 다른데 연구와 실험 분석에 참여한 논문 초안을 만든다. 

배경, 방법, 결과, 토론으로 나누어져 탬플릿에 정해진 주제를 넣고 참고문헌을 찾아서 초안을 작성하고 교신저자와 공동저자들이 협업해서 교정한다. 또 외부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돈을 주고 영어를 교정한다. 명승권 교수는 “제1저자(조국 후보자 딸)는 충분히 설명을 듣고 실험할 수 있다. 장 교수 말로는 조국 후보자 딸이 실험에 성실히 참여했고, 논문을 윤문해서 가장 기여한 사람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국 후보자 딸은 뇌에 혈류가 줄어들어 산소가 부족한 태아와 정상적인 태아의 유전자형이 어떻게 다른지 DNA 샘플을 증식·배양하는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명승권 교수는 “2002년부터 2004년 사이에 단국대 소아과에 입원한 태아와 정상인 태아의 혈액과 DNA 샘플을 비교했다. 논문을 쓸 때는 혈액과 DNA 샘플을 연구할 수 있을 만큼 증폭하는데 조국 후보자 딸도 배웠을 것이다. 중·고등학생은 몇 시간이면 배운다. 샘플 규모가 91명이니 3일 안에 실험이 끝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목고나 과학고 학생들은 이해도가 다르다. 영어는 기본으로 잘하니 생물을 조금만 공부한 학생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실험이다. 장영표 교수가 책임저자고, 나머지 4명이 공동저자가 됐고, 조국 후보자 딸이 실험에 참여했다. 4명의 공동저자 중에 한 교수가 실험 방법을 알려줬을 것이다. 나머지 교수들은 이 주제에 관련된 도움을 주기 위해 참여했다.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국 후보자 딸을 제외한 나머지에게 제1저자 자격을 주지는 못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제1저자 경우는 애매하다. 원문을 책임저자가 주고, 기여도가 낮은 공동저자가 제1저자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통계 처리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를 돌리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인턴십 프로그램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입학사정관이 도입돼고, 스펙 쌓기 경쟁이 시작되면서 등장했다. 2016년부터 사교육 과열을 조장한다는 우려를 교육부도 인정하고 논문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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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권 교수는 “조국 후보자 딸이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당시 제1저자로 올라간 고등학생도 많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 후보자 딸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울에서 단국대 연구소까지 열심히 다녔고, 윤문과 실험에 기여한 것으로 안다. 제1저자로 올리는 것은 장영표 교수의 자유다. 방학 때 인턴으로 와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 조국 후보자 딸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명승권 교수는 “고등학생이 어떻게 2주만에 샘플을 모으고 실험에 참여해서 제1저자가 되냐는 말이 있는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논문은 제1저자만 쓰는 게 아니다. 책임저자와 공동저자가 모두 협업한다”고 말했다. 김어준 총수는 “조국 후보자가 만일 제1저자를 청탁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언론들이 그렇게 상정하고 기사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고 명승권 교수는 “자신의 논문 성과를 남에게 청탁받아 제1저자를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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