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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윤석열 검찰, 비상식적 조국 부인 정경심 기소…검찰 스스로 '정치검찰'이며 검찰개혁 필요성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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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씨를 어제밤 전격기소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청문회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검찰이 피의사실을 유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받고 있는 가운데 정경심씨를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판이 따른다.

검찰이 조국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은 범행의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유죄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으나, 6일 오전에 이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당시 표창장 발급 업무를 담당했던 조교와 15년간 행정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동양대 최성해 총장의 주장과 반대되는 증언을 했고, 최성해 총장의 주장과 다른 표창장의 사례가 제보되면서 사문서위조혐의 자체가 말이 안되는 상황임은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미 밝혀진 상황이었다.

애초에 조국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도 전례가 없는 이례적 사건이었으며, 이제 부인에 대한 기소까지 진행됨에 따라 윤석열 검찰이 이런 무리수를 두게 된 이유에 이목이 쏠린다.

어제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밤 12시까지 진행됐다. 청문회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집요하게 동양대 최성해 총장의 표창장과 관련된 질의를 이어갔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최성해 총장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증언과 제보를 공개하며 반격했다.

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인 11시경 이미 검찰의 기소와 관련된 소식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를 조사하지 않아도 최 총장 등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최성해 총장의 진술에 상반되는 진술을 검찰은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종일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을 검찰이 최성해 총장의 진술만으로 기소한 것은 무리수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 이유는 지휘자에 대한 약점 잡기를 통해 검찰 개혁에 저항하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되는 상황이다.

대통령의 복심으로 받아들여지고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이례적인 압수수색 및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를 통해 검찰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사법개혁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밖에 없게 됐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성의 대상은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검찰 조직'이냐는 비판과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시점을 2012년 9월 7일로 특정했고, 사문서위조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6일 자정까지는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해야 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찰의 무리수는 검찰을 파멸적 상황으로 몰아갈 수도 있게 됐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 뉴시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 뉴시스

조국 후보자와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범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사법개혁에 저항하는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게 됐으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 역시 담보되기 어렵게 됐다.

이미 문재인 정부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치검사라며 파면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이다.

검찰의 정경심 교수 기소는 야당에는 조국 후보자 임명 반대의 강력한 명분이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후보자 임명에 직접적인 압박이 될 수 밖에 없다.

검찰이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기소를 강행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에 대한 정면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 호' 검찰이 빼어든 이번 칼이 검찰의 목을 치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조국 후보자 압수수색과 정경심 교수 기소는 임명직 공무원에 불과한 검찰이 선출직 공무원의 정점인 대통령의 의지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사건인 만큼 '검찰 쿠데타'로 해석되기도 한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평검사들과의 대화에서 받았던 굴욕과 수모를 고스란히 되살려내는 이번 검찰의 행동에서 '국가위에 군림하려는 검찰'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게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논두렁 시계'를 떠올리게 하는 검찰의 최근 행동은 어떻게 변명해도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애초에 조국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도 지휘권자인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사전 보고 없이 강행한 것도 무리수다.

검찰은 수사 중립성을 내세우며 사전 보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하기도 했으나,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강행한 것과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 강행은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반대'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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