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법령 팩트체크] 박상기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 '조국 압수수색' 사전보고 했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사후에 알게 됐다.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보고를 받았느냐. 압수수색을 할 때 사전 보고를 하지 않는 게 정상이지 않으냐'라는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왜 사전보고를 해야 했느냐'는 정 의원의 추가 질의에 "상위법인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압수수색) 보고를 (사전에) 하고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게 논리에 맞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2019.9.5 /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 2019.9.5 / 연합뉴스

박 장관은 '압수수색을 할 때마다 보고하면 어떻게 수사의 밀행성이 보장되겠느냐'는 정 의원의 지적에는 "그렇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어떻게 실현되겠느냐"고 답했다.

검찰청법 제8조에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윤석열 검찰총장은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일반적인 사건이 아닌만큼 윤석열 검찰총장은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았어야 했다.

또한 '검찰보고사무규칙'에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제2조(보고절차)를 보면 "이 규칙에 의한 보고는 각급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제3조(보고대상)에는 "①각급검찰청의 장은 다음의 사건에 관하여 검찰사무보고를 하여야 한다"라며 "11.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④제1항제11호에서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이라 함은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신분ㆍ범행방법ㆍ범행결과가 특이 또는 중대하거나 신문ㆍ방송등 언론매체에 크게 보도되어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킬만한 사건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를 신문과 방송에서 대서특필할 것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이목을 끌만한 사건임에 틀림 없다. 검찰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 시행 전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를 했어야 했다.

검찰은 통상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수사밀행성 차원에서 사전 보고를 자제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사건이 아닌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전 보고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 두달도 안되어 스스로 법을 어긴 것이 아닌지 자문해봐야 할 것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이 이와 같은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해 어떻게 지휘해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남아 있는 숙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