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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 도입하나…가오나시 스타일 '고유정 머리커튼'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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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경찰이 구속 피의자 신상공개 때 일명 '머그샷'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수사국은 지난달 말 법무부에 신상공개에 관한 머그샷 적용의 적법성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현재까지 회신은 오지 않은 상태로 파악된다.

'머그샷'(mugshot) 뜻은 구속 피의자에 대한 경찰 사진(Police Photograph)의 속어로 알려져 있다. 미국 등에서 수의를 입은 피의자가 식별용 번호판을 들거나 목에 걸고 찍은 사진이다. 

국내에서도 피의자 체포 등의 경우 식별용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8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피의자 신상공개 규정의 수단으로 머그샷을 도입하는 방안이 실효성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머그샷 활용이 본격적으로 검토된 배경에는 고유정(36) 사건의 영향이 있었다고 한다. 고씨는 신상공개 이후 머리카락으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등 행동을 보여 실효성 지적 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전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일 오후 두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2019.9.2 / 연합뉴스
전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일 오후 두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2019.9.2 / 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법적으로 가능한 신상공개의 수단으로 머그샷이 쓰일 수 있을지에 대한 문의를 한 상태"라며 "회신이 오는대로 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피고인 고유정(36·구속기소)의 2차 공판 호송과정에서 교정당국이 당초보다 호송 인력과 경호를 강화했다. 

이는 지난 1차 공판이 끝난 뒤 한 시민이 호송차로 이동하는 고씨 머리채를 잡아채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제주지법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고유정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오후 3시께 2차 공판이 끝났지만, 고씨는 2시간30분이 지난 뒤에야 호송차가 있는 제주지방검찰청 후문 주차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현장에는 고씨의 모습을 보기 위해 오후 3시부터 시민과 취재진이 몰렸지만, 경호를 위해 증원된 교정 인력이 막아서며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

오후 1시15분께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고씨의 모습이 확인됐다. 하지만 교도소로 이동하기 위해 호송차로 오르는 과정에서는 교도관들이 고씨의 모습을 철저하게 가려 취재진조차 촬영할 수 없었다.

시민들은 “접근 제한 구역을 침범하지 않으면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현장에 있는 교도관들에게 항의했다.

고씨 호송을 맡은 제주교도소는 지난 1차 공판 때보다 인력이 2배가량 늘려 교도관 20여명을 투입해 제주지방검찰청 후문 주차장 입구를 통제했다.

이는 지난달 12일 1차 공판 당시 한 시민이 호송차로 이동하는 고씨의 머리채를 잡아채면서 현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직접적인 경호에 나서지 않았지만, 법원 밖에서 대기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다. 특히 교정당국이 호송차가 정차할 구역부터 10m 이내로 법무부 관계자를 제외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자 낮 12시30분 이전부터 기다리던 시민과 취재진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교정 관계자는 “지난번 머리채 사건과 같은 일이 재차 일어나지 않도록 호송 인력을 늘리는 등 경호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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