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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탐사대’ 교통사고 위장 살인 미수 사건 뒤에 부동산 사기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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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지난 4월 5일 오전 9시 30분쯤 경상남도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벌어진 교통사고 위장 살인 미수 사건이 8월 21일 ‘실화탐사대’에서 전파를 탔다. 60대 여성 A 씨가 부동산 중개업자인 B 씨가 실소유한 땅을 약 11억 원에 매입한 후 근저당 설정을 한 문제로 이런 비극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B(58) 씨와 더불어 C(65), D(60, 여) 씨에게 공모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5월 2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질 때만 해도 단순한 교통사고로 여겼으나 CCTV 분석 결과 차량이 미리 대기하고 있었던 점 등을 파악해 고의사고로 인식하고 양산경찰서에서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C 씨가 운전하고 B 씨가 사고 지점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A 씨가 B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밝혀냈다.

애초 피해자 A 씨에게 부동산 중개업자인 B 씨를 소개한 인물이 D 씨였던 것으로도 밝혀졌다. C 씨는 B 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B 씨와 C 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고 D 씨는 범행 현장에도 없었다며 혐의 일체를 전면 부인했다. B 씨와 C 씨는 지난 5월 초 검찰에 송치돼 재판이 진행 중이며 D 씨는 지난 5월 29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제작진은 A 씨의 아들을 직접 만났다. 그는 CCTV 영상에서 미심쩍은 부분을 발견했다. A 씨와 충돌한 차량이 바로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약 15m 앞까지 전진했던 것이다. 사고 현장은 통상 무단횡단이 있었던 곳으로 경찰도 처음에는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제작진도 사고 영상 CCTV를 분석한 결과 수상한 부분이 발견됐다. 피해자가 어느 정도 식별되는 순간 차량이 급하게 달려왔던 것.

전문가는 운전자가 충분히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내면서 달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핸들을 조향하고 있어서 전방을 보고 있었을 가능성도 컸다는 것. A 씨의 아들은 근저당 설정 합의서와 옆 동 이웃 주민에게 보낸 문자 “귀하들을 믿었던 나 자신이 저주스럽다.”를 공개했다. 옆 동 이웃주민은 피해자 A 씨가 가해자와 함께 땅에 투자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A 씨의 아들은 가해자와의 녹취록도 들려줬다. 녹취록에는 사기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고성이 오갔다.

그런데 A 씨가 억대가 넘는 땅을 보지도 않고 오로지 가해자의 말을 믿고 매입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제작진이 직접 취재한 결과 해당 땅은 그린벨트와 상수권보호구역으로 개발할 방법이 없었다. 다른 부동산은 산의 경사도가 20~25도라서 역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A 씨가 매입한 땅 모두 투자 가치가 없는 곳들이었다. 실제 매매 계약서를 살펴보면 부풀려진 금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가해자의 부동산 사기 전과를 확인하고 분노했다.

A 씨가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자 가해자 측에서는 마지못해 합의서를 작성한다. 사고 날짜였던 4월 5일 빚을 변제하기로 약속했던 것. 양산경찰서 브리핑에 따르면 사전에 A 씨를 미행해 동선을 파악하고 범행을 계획했다. 가해자 측 지인들과 가족들은 하나같이 억울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과거 가해자에게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는 남성은 “인간이 아니다. 교통사고 난 이후에 각종 모임에 나타나서 아무렇지 않게 술을 마셨다.”고 증언했다.

검거되기 직전까지 가해자 측은 치밀했다. 지인의 입단속까지 했던 것이다. 피의자들은 서로 주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A 씨는 4개월째 혼수상태에 빠져 있다. 아들은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MBC ‘실화탐사대’ 방송 캡처
MBC ‘실화탐사대’ 방송 캡처

MBC ‘실화탐사대’는 매주 수요일 밤 10시 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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