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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신유진 변호사, “조국 비판한 서울대 논문? 중앙일보의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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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조선일보가 지난 3일 <[단독]서울대 학생들, 조국 사퇴 운동…"그냥 정치를 하시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보수 성향의 서울대 학생 모임인 ‘서울대 트루스 포럼’이 서울대로 복직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 운동을 시작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조국 교수님, 그냥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서울대 학생회관과 법대 등에 게시했다.

하지만 트루스 포럼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서울대 전체 학생들의 목소리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건국과 산업화의 가치 인정’, ‘북한의 해방’, ‘굳건한 한미동맹’, ‘기독교적 가치관 존중’이 있는데 특히 ‘탄핵의 부당성’이 눈에 띈다. 지난 박근혜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의 탄핵 반대를 외치는 대자보를 게시한 것이다.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재학 중인 A 씨는 지난 5일 미디어오늘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서울대 트루스 포럼은 학내에서 박근혜를 석방하라는 대자보를 붙였던 곳이다. 정상적인 단체라고 보는 학우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생들은 이 단체를 태극기 부대와 똑같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트루스 포럼 대표 김은구 씨의 나이는 41세로 법학과 96학번으로 석사 졸업 후 소프트웨어 회사에 다니다가 박사과정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10월 광화문 앞 거리 집회에서 “(북한이) 고정간첩과 정보기관을 동원해 일으킨 게 탄핵사태”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해 5월에는 ‘민변이 북한의 변호인단’이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게시하기도 했다.

트루스 포럼은 2017년 2월에 우파성향 기독교 모임 ‘다니엘 기도회’에서 시작했다. 지난 2월 22일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탄핵질의서 간담회’에서 “국회는 언론의 거짓 선동에 휘둘려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에 찬성했는지와 거짓 선동으로 진행된 탄핵사태에 대해 현시점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겠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들은 보수 기독교주의를 표방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짓 기사들을 근거로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이어 나오는 주장은 대부분 자유한국당 및 자칭 보수 진영의 입장과 맥이 닿았다. 드루킹 사태를 운운하며 19대 대선의 정당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 간담회는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이 공동 주최자였다.

김은구 씨는 “탄핵 질의서는 정 의원과 별개로 트루스포럼이 독립적으로 의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장소만 대여해준 것으로, 오늘 간담회는 트루스포럼이 주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루스 포럼의 정체성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서울대 트루스 포럼은 보수보다는 극우에 가까운 주장을 하는 곳이다. 최소한 '박근혜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단체' 정도의 정보는 줘야 하는데 그냥 보수라고 설명하면 독자가 받아들이는 뉘앙스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신문사 입맛에 맞게 극소수의 주장을 과대 포장한 전형적인 왜곡 보도라는 것.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이처럼 조국 전 민정수석을 비판하는 자칭 보수 언론의 기사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일보는 <[단독] 서울대 교수의 강제징용 판결 비판 "피해자 인간탁구공 만들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핵심은 서울대 교수들이 논문을 통해 강제징용 판결을 비판했고 결국 조국 전 민정수석이 정치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73회에 출연한 신유진 변호사는 오히려 서울대 교수들의 논문이 조국 전 민정수석의 주장을 뒷받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서울대 교수들의 논문은 결론적으로 조국 전 민정수석을 비판하는 내용이 아니었다. 중앙일보가 교수님들의 이름과 판례를 왜곡해서 기사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강제징용 배상 판결 당시 논점은 세 가지였다. 먼저 일본에서 먼저 패소한 판결을 두고 그 기판력을 우리 법원이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는 문제인데 논란의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 판결이 우리나라 공서양속 선량한 풍속에 반하므로 이것은 승인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각국의 헌법적 가치 질서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다음으로 전범 기업인 구 미쓰비시에 대해 신 미쓰비시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인데 서울대 논문을 살펴보면 현물투자자나 채물 승계 등 법 기술적인 부분을 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이를 지지하는 조국 전 민정수석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서도 신의원칙에 반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뒷받침했다. 신 변호사는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권리가 발생하고 행사할 때부터 진행되는 것이다. 식민지 시대였던 1940년대에는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당시에도 한일이 수교를 맺는 관계가 아니었다. 청구권을 협정할 때도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서울대 교수님들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논문을 쓴 게 아니었다. 중앙일보가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았는지, 이 논문을 근거로 조국 전 민정수석이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는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김어준 총수는 “조국 전 민정수석의 주장을 뒷받침한 논문을 두고 이런 보도를 한 것은 가짜뉴스나 마찬가지다. (트루스 포럼이) 박근혜 탄핵과 태블릿PC를 부정하고 태극기 부대나 일부 극우 개신교의 주장이라는 내용도 언론들이 실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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