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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법원, “‘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 죽음 편 방영 불가”…내일(3일) 방송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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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故 김성재 편 방영이 금지됐다. 고인의 전 여자친구 측이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이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3일 오후 방영 예정이던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SBS)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 방송을 하려고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어 “이 방송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시청해 신청인(A씨)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신청인에게는 이 방송의 방영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이 ‘수사기관의 수사방식 개선’이라는 기획 의도를 내세웠으나 김성재 사망을 다룬 형사 사건 재조명이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기획 의도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획 의도인 ‘재심 제도의 도입’을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봤고, 제도 자체의 장단점에 대한 소개와 논의가 없다고 지적하며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방송에는 신청인에게 불리하고 또한 분명하지 않은 내용이 담겨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신청인 측의 입장이나 반론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아 방송이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고 있고, 객관적 사실만을 방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방송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김성재 사망 당시 살인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전 여자친구 A씨 측이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오후 방송될 예정이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김성재 죽음의 의문을 파헤치기 위해 5개월 동안 취재한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A씨 측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등으로 인해 예고편이 삭제되는 등 논란이 일었다.

듀스 출신 가수 김성재는 1995년 11월 20일 서울 홍은동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김성재의 팔 등에는 28개의 주삿바늘이 자국이 발견됐고, 시신에서는 동물마취제 졸레틸이 검출됐다.

당시 여자친구였던 A씨는 살해 용의자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김성재 사망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게 됐다.

방송을 하루 앞두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가 어떤 입장을 내 놓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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