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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황하나, 출소 후 근황…피 철철 팔꿈치 공개 “남들이 뭐라해도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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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가수 박유천의 전 연인인 황하나가 출소 후 근황을 공개했다.

지난 28일 황하나의 아버지 인스타그램에는 “비가 와도 달리고 눈이 와도 달리고 남들이 뭐라해도 달리고 마음 파장이 있어도 달린다. 한발한발 인생을 돌아보며 달린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이어 “안좋은 습관을 버리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딸의 노력을 공유할 것”이라며 “심수리라는 이름의 웹페이지에 딸이 변화하는 과정을 진솔히 담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포럼 형태의 페이지를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공개된 사진 속 황하나는 편안한 차림에  모자를 눌러 쓰고 차에 타있는 모습이다. 

황하나 근황 / 황하나 부친 인스타그램
황하나 근황 / 황하나 부친 인스타그램

특히 황하나는 피가 철철 나고 있는 팔꿈치를 들어 올린 채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29일 OSEN에 따르면 황하나의 법률대리인도 지난 26일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도 동종 전과가 있는 황하나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하나의 마약재판은 쌍방항소로 진행될 예정이다.

황하나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3월 박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박씨와 같이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는 지난 19일 열린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또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56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후 황하나는 전 연인과 박유천과 함께 풀려났다.

지난 28일 수원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황하나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황 씨가 지난 2011년 3월 대마초를 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사실이 있어 이 같은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또 2015년 서울 용산구 자택 등지에서 3차례예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다. 

황하나 / 연합뉴스
황하나 / 연합뉴스

지난해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3월 박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 걸쳐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유천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황하나는 2심 재판을 피할 수 없다.

황하나는 지난 19일 경기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난 뒤 취재진과 만나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살겠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은 물론 황하나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재판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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