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마약 투약’ 황하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으로 석방…박유천은 앞서 집행유예 2년으로 석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행유예로 박유천에 이어 석방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마약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19일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1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20만560원을 명령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양형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4월 검찰 송치되는 황하나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4월 검찰 송치되는 황하나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판사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판결 말미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더라도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재판부가 됐든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덧붙였다.

민트색 수의를 입은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선 황씨는 덤덤하게 재판부의 말을 경청했다.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가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7.19. / 뉴시스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가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7.19. / 뉴시스

황씨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4월 클로나제팜 등 성분이 있는 수면제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옛 애인 박유천(33)씨와 공모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황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20만560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황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석방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