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검찰이 마약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박유천과 다른 결과를 얻게 된 황하나가 2심 재판에서 어떤 결과를 받게 될지 주목된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하나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황하나가 2011년 3월 대마초를 피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이같이 조처했다고 밝혔다.
또한 황하나가 재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한 것과 관련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 항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황하나는 검찰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재판 결과에 따라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 2~3월 전 남자친구 박유천과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박유천과 함께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9일 1심 재판부는 황하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따라 구치소에서 풀려난 황하나는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황하나의 전 남자친구인 박유천은 지난 2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한 추징금 140만원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치료 받을 것을 명령 받았다. 박유천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박유천과 검찰 항소로 2심 재판을 받게 된 황하나는 과거 결혼을 약속하기도 했던 연인 사이였다. 현재는 결별한 두 사람이 각자 다른 길을 걷게 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