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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백색국가 한국 제외' 공모에 4만건 접수…"일본인 58%, 수출 규제 지지"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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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한국 배제를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과 관련해 추진한 의견공모에 4만 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됐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이 2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총 4만 건 이상이 접수된 것으로 대부분 개인을 중심으로 한 찬성 의견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8월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 덧붙였다.

한국은 2004년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에 올랐으며,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15년 만에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수출 규제상의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일본은 현재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등 27개국에 백색국가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백색국가에는 일본의 수출업자가 한차례 포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통신기기 등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3년간 개별 허가 신청을 면제하고 있다.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식품, 목재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품목이 건별 허가 대상으로 바뀌며 심사에 90일이 소요될 수 있다. 

또한 일본은 수입을 하는 한국기업이 전략물자의 적성국가 수출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해당 물자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서 제출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각서와 계획서를 제출해도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작위적으로 판단해 불허할 수도 있다는 것.

닛케이가 지난 26~28일 도쿄TV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반도체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를 지지하는지를 묻는 항목에서 '지지한다'는 응답이 58%였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0%에 그쳤다.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여지는 것은 1965년 박정희 정부의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을 체결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 국민은 한일 정부간의 약속을 한국이 지키지 않는 것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한일굴욕외교'로 알려진 1965년 6월 한일청구권협정 2조1항은 ‘양국과 그 국민의 재산·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했다. 

그 내용은 일본으로부터 3억달러를 받고 양국 간 청구권 문제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을 약속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협의는 65년의 협정과 매우 비슷하다.

결과적으로 65년의 이 협정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피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게 된다.

일본 법원은 한국이 이미 청구권을 소멸시켰으므로 더 이상 일본이 배상할 이유가 없고, 피해 보상 등의 청구는 한국 정부에 하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일본의 입장은 강제징용과 관련해서도 동일하다.

박정희가 일본과 체결한 1965년 협정이 피해자의 피해보상의 발목을 잡고 있다.

1979년 고 박정희 대통령 국장 영결식에서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이 분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1979년 고 박정희 대통령 국장 영결식에서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이 분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29일 산케이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전향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 한 국제 외교무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에 임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극우 성향인 산케이는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사태를 일방적으로 만든 한국 측의 변화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라며 9월 유엔총회 등에 문 대통령이 참석하더라도 현 상태로는 한일 정상 간에 직접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지 않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중재위원회 구성 요구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자 지난 4일부터 불화수소 등 한국 기업의 일본산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일본 정부는 또 이르면 내달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수출규제 상의 우대조치를 적용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 군사 전용이 가능한 모든 물품의 한국 수출을 통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한국 정부는 이런 조치가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명백한 경제보복이라고 비판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추진하는 등 양국 관계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에 근거해 이번 사태의 배경이 된 징용 배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징용 배상 관련 대법원판결은 민사 사안으로 당사자 간 해결이 중요하다며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배상 판결을 받아낸 징용 소송 원고 측이 판결 이행을 거부하는 일본 피고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기 위한 절차를 본격화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 6월 19일 한일 양국의 해당 기업이 출자하는 기금을 조성해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을 우선 구제하고 추후 종합적 대책을 모색하자는 취지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거부한 상황이다.

한 외무성 간부는 산케이에 '한국 정부가 대법원판결을 존중하지만, 청구권 문제는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성명을 내놓는 등 정치적 판단으로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돌고돌아 문제의 발단은 국민의 개인적인 청구권을 국가가 임의대리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으로 돌아온다.

국민으로부터 그러한 대리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않은 독재정부가 외국과 협정을 맺은 내용은 어디까지 효력을 인정해야 하는가라는 부분도 숙제다.

일제의 강제병합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 일본의 입장인만큼 한일 양국간의 배상 문제는 역사적 인식에 대한 합의가 선생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오랫동안 갈등의 원인이 될 수 밖에 없는 문제다.

우리 정부가 쉽사리 일본 정부의 요구에 대해 응할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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