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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라이관린,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와 분쟁 ING…‘사문서 위조VS동의 받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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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배지윤 기자) 워너원(WannaOne) 출신 라이관린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 20일 스포티비뉴스 보도에 따르면 라이관린은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에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공문을 통해 “최근 당사 소속 라이관린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법무법인으로부터 전속계약 해지 통보서를 받은 사실이 있다”며 “당사와 라이관린 사이에는 어떠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도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라이관린측 법무법인의 대리권 및 통지받은 내용에 대해 진위를 파악 중에 있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라이관린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라이관린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하지만 라이관린 측은 “2017년 7월 25일 큐브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8년 1월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라이관린에 대한 중국 내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했고, 라이관린 측은 이에 전혀 들은 바 없다”고 밝히며 큐브 엔터테인먼트 측의 사문서 위조를 주장했다.

전속계약 당시에는 도장이 없어서 자필 사인으로 대신했으나 임의로 누군가가 도장을 만들어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도장을 찍었다는 것.

큐브 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사와 라이관린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상의 해지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모든 일정과 계약 진행 시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진행했다”며 “중국 진출을 위해 필수적인 중국 내 매니지먼트 업체 선정을 위한 한국 대행업체와의 계약에 대해 라이관린의 동의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라이관린 측은 “큐브의 소명 요청은 이 사건의 쟁점을 흐리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에 라이관린 본인이 직접 서명한 소송위임장이 첨부되어 있고, 그 부본이 곧 송달되면 소송절차에서 위임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니, 더 이상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악의적인 주장은 삼가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라이관린이 날인하지 않은 도장이 찍힌 서류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는 큐브가 반박자료에서도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큐브의 주장대로 ‘중국 내 매니지먼트 업체 선정을 위한 한국 대행업체와의 계약에 대해 라이관린의 동의를 받았다’면, 소송절차에서는 반드시 그 입증을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라이관린 측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가수 라이관린의 법률 관련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채움의 박성우 변호사입니다. 

2019. 7. 23.자 큐브엔터테인먼트의 반박 입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라이관린과 저희 법무법인의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채움은 라이관린 본인으로부터 이 사건에 관한 모든 소송행위와 내용증명 발송 등 제반행위에 관하여 법률상 대리인으로 수권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큐브엔터테인먼트의 소명요청은 이 사건의 쟁점을 흐리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계약위반사항 시정 및 협의 요청이 거절되어 계약해지통보를 하는 입장에서 굳이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의 일방적 요구만을 들어줄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그에 관하여는 회신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에 라이관린 본인이 직접 서명한 소송위임장이 첨부되어 있고, 그 부본이 곧 송달되면 소송절차에서 위임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니, 더 이상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악의적인 주장은 삼가하길 요청합니다. 

라이관린은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에 제3자에 대한 권리양도와 관련된 계약서를 본 사실이 없으니 그 계약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직접 와서 확인하라는 취지의 대답을 받았습니다. 정당한 요구를 하는 당사자에게 오라가라 하는 식으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라도, 큐브엔터테인먼트의 주장대로 라이관린 본인과 부친이 직접 날인하여 동의한 계약서라면 그와 같이 거절할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라이관린이 날인하지 않은 도장이 찍힌 서류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는 큐브엔터테인먼트가 반박자료에서도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큐브엔터테인먼트의 주장대로 “중국 내 매니지먼트 업체 선정을 위한 한국 대행업체와의 계약에 대해 라이관린의 동의를 받았”다면, 소송절차에서는 반드시 그 입증을 해주기 바랍니다. 

라이관린과 그 가족을 부추겨 성공에 따른 과실을 독차지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악의적인 주장도 그 의도가 의심되는 것입니다. 이는 라이관린과 그 가족이 경제적 이익의 유혹에 현혹되어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는 주장이나 다름없는 것인 바, 이것은 라이관린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라이관린과 그 가족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악성 댓글이 게시되는 것을 노린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본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더 이상 이러한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주장들도 삼가하여 주기를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난 입장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라이관린은 처음부터 원만한 협의를 통해 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고, 다만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의 묵시적 거절로 인해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만약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진심으로 성의 있게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라이관린은 부친 및 본 대리인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 그 면담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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