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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강아지의 '사랑스러운' 모습들 BEST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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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지난해 주인을 잃은 반려동물 마릿수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유기 또는 유실됐다가 구조된 12만여마리의 동물 중 ¾이 개였다.

동시에 국가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등록돼 제도적으로 관리를 받게 된 반려견들도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새롭게 등록된 반려견은 전년 대비 40% 가까이 불어났다.

아래 선보일 깜찍하고 사랑스러운 고양이와 강아지 사진들을 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입양하고픈 충동이 들 것.

신이 내린 선물인양 앙증맞은 모습의 반려묘·반려견의 행복한 순간들을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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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표 모양 / Via reddi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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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 모양 / Via reddi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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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모양 / Via reddi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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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키마우스 / Via reddi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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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타깝게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가 22일 발표한 '2018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298개 동물보호센터는 12만1077마리의 유실·유기 동물을 구조·보호 조치했다. 주인을 잃은 반려동물 수는 2017년 처음 10만마리를 넘어선 후 지난해에도 전년 대비 18.0% 증가했다. 개가 75.8%로 대부분이었고 고양이가 23.2%, 기타 1.0% 순이었다. 

구조·보호 비용을 포함한 운영 비용 역시 200억40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28.9%나 증가했다. 운영 비용이 2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구조된 유기·유실 동물은 분양(27.6%)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자연사(23.9%)하거나 안락사(20.2%)를 당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주인에게 도로 인도되는 비율은 13.0%에 그쳤다. 센터 등에서 보호 중인 유기·유실 동물의 비율은 1년 전 4.7%에서 지난해 11.7%로 2배 이상 늘었다. 

2008년 시범 도입 이후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된 '동물등록제' 이용률도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신규 등록된 반려견은 14만6617마리로 1년 전보다 39.8% 증가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신규 등록 마릿수는 매년 늘었다. 2015년 9만1232마리, 2016년 9만1590마리, 2017년 10만4809마리에서 올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 소유자는 전국 시·군·구청에 반려견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31.5%), 서울(20.8%), 인천(6.3%) 등 수도권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로써 지난해까지 등록된 반려견의 누적치는 130만4077마리로 조사됐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선택한 경우가 61%(8만9482마리)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기준 반려견을 등록할 수 있는 대행 기관은 3498개소가 지정돼 있었다. 동물병원(3245개소)이 92.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동물보호센터(141개소), 판매업소(108개소), 동물보호단체(4개소) 등도 지정된 상태다. 한편 고양이에 대해선 아직 등록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는 등록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신규 등록 반려견이 눈에 띄게 증가한 점은 동물 등록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지고 지자체별 노력도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유실·유기 동물과 개 물림 사고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반려견 소유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성숙한 반려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 형태는 동물보호법상 총 8개 업종에 이른다. 2017년 3월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4개에서 8개로 늘어났다. 지난해 기준 총 1만3491개소에서 약 1만6609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미용업(35.0%)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동물판매업 역시 30.1%로 비중이 작지 않았다. 이밖에 동물위탁관리업(20.3%), 동물생산업(8.8%) 순이었다. 동물보호법에 의해 미등록 영업을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지난해 중성화(TNR)된 후 다시 방사된 길고양이는 전년 대비 37.1% 증가한 총 5만2178마리였다. 중성화 대상 길고양이는 2015년 2만6306마리에서 2016년 3만3313마리, 2017년 3만8059마리에서 지난해 크게 늘었다. 사업 비용 역시 67억90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41.5% 불어났다.

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 제45조에 따라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 관리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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