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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마라탕·마라샹궈, '중복·말복' 앞두고 음식점 적발…달라진 복날 보양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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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중국 사천지방 요리인 '마라탕', '마라샹궈'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과 원료공급업체 63곳의 위성점검을 실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7곳(58.7%)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6월 3일∼7월 5일 마라탕·마라상궈 음식점 49곳과 이들 음식점에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 14곳의 위생점을 했다. 그 결과 음식점은 23곳, 원료 공급업체는 점검대상 14곳이 모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내용은 ▲ 영업등록·신고하지 않고 영업(6곳) ▲ 수입 신고하지 않은 원료나 무표시제품 사용·판매(13곳)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 기타 법령위반(8곳) 등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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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처하고, 3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기 안산시 A 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수입신고 하지 않은 원료로 샤브샤브소스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로 마라탕 전문음식점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경기 군포시 B 업체(즉석판매제조·가공업)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건두부'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 표시사항에 영업장 명칭을 허위로 기재하고, 제조연월일을 표시조차 하지 않고 팔다가 적발됐다.

충북 청주시 C 업체는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훠궈조미료' 제품 등을 만들어 마라탕 체인점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서울 서대문 D 업체(일반음식점)는 튀김기 기계와 환풍기 등 조리장 시설 전반이 불결한 상태에서 음식을 조리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기호와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국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불량식품 의심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달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한편, 초복, 중복, 말복 등 복날엔 무더위를 이길 보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공식이 깨지고 있다.

복날에도 큰 의미를 두지 않거나 전통적인 보양식이 아닌 다양한 음식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회사원 이모(31) 씨에게 복날은 그저 배달 애플리케이션 업체들이 '치킨 할인권'을 주는 날에 불과하다. 보양식을 먹더라도 전통적인 삼계탕 등을 먹어야 한다는 인식도 적어졌다.

이마트가 지난 2년 7∼8월 보양식 매출을 분석해보니, 생닭 매출은 감소하고 장어와 전복, 민어 등 비중이 증가했다.

백숙용 생닭 비중이 51.6%에서 45.6%로 감소한 반면 전복은 23.2%에서 25.6%로, 장어는 17.2%에서 21.4%로 각각 늘어났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업체들이 복날을 맞아 할인 쿠폰 제공 경쟁에 열을 올리는 것도 몇 해 전 복날 만해도 볼 수 없던 모습이다.

배달의민족은 모든 메뉴에 쓸 수 있는 5천원 쿠폰을 주고, 요기요는 치킨 6천원 할인 쿠폰을 준다.

복날마다 개고기 식용 찬반문제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는 것도 달라진 풍경이다.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찬반 논쟁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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