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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SBS,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논란… “제작진 중징계, PD는 연출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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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소현 기자) SBS가 태국 대왕조개 채취로 논란을 일으킨 ‘정글의 법칙’ 제작진에 중징계를 내렸다.

지난 18일 SBS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예능본부장, CP, 프로듀서에 대해 각각 경고, 근신, 감봉을 내렸다고 밝혔다.

SBS ‘정글의 법칙’ 문제화면

또한 ‘정글의 법칙’ 태국 편을 연출한 PD는 연출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SBS는 “문제가 된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전 회차 방송분의 다시 보기를 중단하고, 오는 20일 방송을 통해 시청자 사과문을 방송할 예정”이라며 “향후 철저한 사전 조사와 '해외 제작시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및 법적 리스크 예방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SBS 측의 공식 사과문 전문이다.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SBS는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태국 편에서 대왕조개 채취 및 촬영과 관련, 현지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SBS는 시청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전 회차 방송분의 다시보기를 중단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사전 조사와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서 지난달 방송된 SBS ‘정글의 법칙’에서는 이열음이 태국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방송 이후 태국 현지 언론 채널들은 “대왕조개는 농림부가 발표한 희귀 동물 또는 멸종 위기에 놓인 수생 동물로 낚시나 보트로 잡을 수 없다”며 문제를 삼았고 예고편을 통해 대왕조개를 시식하는 모습이 방송되자 논란은 더욱 커졌다. 

당시 SBS 측은 “‘정글의 법칙’ 팀은 현지 공기관(필름보드, 국립공원)의 허가 하에 그들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촬영을 했다”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태국 국립공원 측은 이번 일을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며 해당 프로그램은 물론 대왕조개를 채취한 배우 이열음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이에 지난 5일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사과문과 함께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해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8일 SBS 측은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 철저한 내부조사를 한 후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 또한 출연자 이열음 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거듭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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