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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자살예방법 등 개정·시행…‘오늘밤 김제동’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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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오늘밤 김제동’에서 오늘부터 개정·시행된 법을 안내했다.

16일 KBS1 ‘오늘밤 김제동’은 ‘일본 불매운동 무용론? 일제불매의 역사와 전망’, ‘쇼킹! 사이언스, 외래종의 습격(?)’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KBS1 ‘오늘밤 김제동’ 방송 캡처
KBS1 ‘오늘밤 김제동’ 방송 캡처

‘오늘밤 브리핑’ 코너에 출연한 홍여진 뉴스타파 기자는 ‘<오늘부터 개정·시행> 아동청소년법·자살예방법·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하의 뉴스를 보도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말한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이 모호해 정착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나,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보다는 기업별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이다. 취업규칙에는 ▲ 금지 대상 괴롭힘 행위 ▲ 예방 교육 ▲ 사건 처리 절차 ▲ 피해자 보호 조치 ▲ 가해자 제재 ▲ 재발 방지 조치 등이 기재돼야 한다.

‘아동청소년법’은 아동·청소년의 어려운 형편을 이용해 성적 행위 시 최소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개정됐다. ‘자살예방법’은 온라인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 시 20년 이하 징역형 및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시행된다.

KBS1 시사 토크쇼 ‘오늘밤 김제동’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밤 11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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