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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처벌기준 및 사례에 관심↑…‘세가지 조건 충족시켜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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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소현 기자) 내일(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앞두고 처벌기준과 사례등에 이목이 쏠렸다.

15일 방송된 JTBC 뉴스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 보도했다.

JTBC 뉴스 캡쳐

내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앞두고 판단 기준이 공개됐다.

첫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둘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셋째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명백한 폭행이나 성희롱 같은 경우 다른 법을 통해 처벌할 수 있었지만 은근한 따돌림이나 교묘한 따돌림 같은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되며 이런 부분이 개선될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유인경 기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이라는 조항을 언급하며 “50대~60대도 따돌림 많이 당한다. 꼰대라고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들어가면 갑자기 입을 닫고 조용하기도 하고 수정이 필요하다”며 “은근한 따돌림은 꼭 젊은 사람만 해당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위를 나누는게 반드시 직급만 나누는 것은 아니다. 직급자체는 낮지만 직장 내 권력이 후배가 선배보다 우위에 있다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남자라는 이유로 힘쓰는 일은 다 도맡아 한다면 여성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집단적으로 남성에게 몰리도록 하는것또한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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