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솔로 데뷔를 앞둔 강다니엘이 마음껏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11일 가수 강다니엘의 법률 관련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유)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오늘 7월 11일, 엘엠엔터테인먼트가 5월 13일자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5월 10일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그대로 인가하는 결정을 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전 소속사 엘엠(LM)엔터테인먼트의 이의신청은 수포로 돌아갔다.
앞서 ‘프로듀스 101 시즌 2’에서 폭발적인 인기로 워너원 센터로 데뷔한 강다니엘은 최근 LM엔터테인먼트와 소속사 분쟁으로 뜻하지 않은 공백기를 가졌다.
재판부는 강다니엘이 LM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판결을 내렸고, 강다니엘은 1인 기획사 커넥트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새로운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7일 강다니엘의 소속사 커넥트 엔터테인먼트는 최근 강다니엘이 미니 앨범 녹음을 마무리 한 상태며, 데뷔 일은 7월 말이라고 밝혀 데뷔가 임박했음을 알린 바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7/11 18:2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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