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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음란물사이트’ 소라넷 운영자,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 “차원이 다른 고수익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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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국내 최대 음란물사이트 소라넷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김동현)는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남편 윤아무개씨 등과 함께 소라넷을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음란물 제작·배포 방조 등)로 기소된 송아무개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소라넷 사이트를 통한 수익금 관리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부모의 계좌가 수십 개 제공됐다"며 "피고인은 남편이 이런 일을 하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을 관리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동운영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서도 "소라넷 사이트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전문적이고 아주 고수익을 창출하는 사이트"라며 "대한민국 모든 음란사이트의 효시 같은 사이트라 피고인의 관여가 계좌 제공 정도였다 해도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다만 재판부는 1심의 14억1천만원 추징 선고는 취소했다. 재판부는 "광고를 낸 사람이 얼마를 보냈는지 등에 대한 입증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돈이 입금된 계좌만 제시된 정도에 불과하다"고 취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송(46·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4억 1,000여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송씨는 남편과 다른 부부 한 쌍과 함께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을 운영, 회원들이 불법 음란물을 공유·배포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경찰이 소라넷에 대한 수사에 착수된 이후 운영진 6명 중 국내에 거주하던 2명이 먼저 붙잡혔고, 나머지 4명은 나라를 옮겨 다니며 수사망을 피했다.

이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 여권을 보유하고 있던 송씨가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라 지난해 6월 자진 귀국해 구속됐다.

그러나 송씨는 전적으로 남편과 다른 부부가 소라넷 운영을 했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주부라며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법원은 소라넷 사이트 개발자 등의 진술 등을 근거로 송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오스트레일리아로 도피한 송씨의 남편 등 나머지 운영자 4명은 여전히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들) 재산 추적과 인터폴 수배는 꾸준히 진행 중이나 소재 파악이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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