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음란 사이트 ‘소라넷’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철우)는 해외 도피 중인 소라넷 운영자 A씨에 대해 최근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동결된 재산은 1억4000만 원 상당 부동산과 은행 계좌 등이다.
민사소송에서의 가압류와 비슷한 추징보전명령신청는 범죄수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형 확정 전에 취하는 안전장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보전이 이뤄진 게 대표적이다. 통상 기소 단계에서 이뤄진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0/16 15:4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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