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이 됨에 따라 마련됐다.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등을 한 사람은 오는 7월16일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적용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 등 지역가입자가 우리나라에서 보험가입 제외를 신청하면 신청한 날 즉시 자격을 상실하도록 했다.
또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요양급여비용을 100% 자부담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개월 이상 체납할 시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7/09 13:1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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