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11일 낙태죄 위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9일 ‘100분 토론’에서는 낙태죄 찬반 여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어떤 과제를 풀어나가야 할지 토론했다.
낙태에 건강보험을 적용할지 미국에서는 이미 첨예한 이슈가 됐다. 오바마케어에서 논의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패널들은 대부분 의료수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정원 녹색병원 산부인과 과장은 8주, 16주, 20주 등으로 나눠서 의료수가를 주고 있는데 20~30만 원은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정 문제와 심리적 저항도 고민할 문제다.
진행자 김지윤 박사는 건보재정 문제와 낙태에 세금이 들어간다는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낙태율이 증가한다는 우려도 있다.
윤정원 과장은 1985년 스페인이 합법화 이후 2~3배 증가했으나 네덜란드와 영국에서 낙태를 한 여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1.8배 증가했으나 이후는 감소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나 배정순 경북대 외래 교수는 미국의 ‘로 VS 웨이드 판결’(1973) 이후 20년 가까이 2배 수치로 낙태율이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일시적인 증가가 아니라 장기간 증가했다는 것. 이후 미국은 낙태 반대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그 뒤부터 낙태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배정순 교수는 낙태죄가 폐지된다고 해서 급속히 낙태율이 증가할 수는 없겠지만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