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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닷컴, 제약사 여직원과 ‘몸로비’ 성관계 자랑질? 커뮤니티 글 논란…“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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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허지형 기자) 공중보건의사들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리베이트 명목으로 여성 제약사 직원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글이 올라와 파문이 예상된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들만 가입이 허락된 인터넷 커뮤니티인 '공보 닷컴'에서 '리베이트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고 해당 글에는 제약회사 직원과 맥주를 마신 후 성관계를 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어제 리베이트를 수령하고 왔습니다. 어두운 바에서 간단히 맥주를 마신 후 따로 방을 잡아 '알 값'을 받았다"라며 "선 리베이트를 빌미로 약 써달라고 하면 솔직히 거절할 자신이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언뜻 보면 제약사 직원이 글쓴이에게 리베이트 금품을 제공해 불법 성매매를 했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100여 개의 댓글들을 살펴보면 제약사 직원과 해당 글쓴이가 직접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공보 닷컴 로그인 페이지 캡처
공보 닷컴 로그인 페이지 캡처

이를 본 다른 회원들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몸 로비’를 다른 사람이 받아 너무 슬프다", "지난번 나 약 쓸 때는 안 주고 가만히 있더니", "어디 제약회사인가? 나도 좀 받고 나도 좀 하자", "저는 알 안 받지만 이런 식이라면 사양 못 할 것 같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매체는 여기에 회원들이 댓글에 자신들의 이메일 주소를 남기고 해당 여성의 사진을 돌려본 정황도 포착됐다고 전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이뤄졌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

또한 이들은 "인증샷 확인은 제가 막차였나보다", "저장해 놓고 보고 또 보고 있다", "보고 또 봐도 역시나 좋다", "스크린숏을 보니 동영상이 너무 궁금해진다", "동영상 중간에 스크린숏을 찍었는데 동영상이 매우 궁금해서 못 견디게 만드는 스크린숏이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이에 글쓴이는" 내려받으신 분들은 유포를 금한다. 요즘 세상이 하도 뒤숭숭하다"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공보 닷컴은 한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중보건의들만 가입할 수 있는 커뮤니티다. 공중보건의는 의대를 졸업하고 군 복무를 대신해 36개월간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 근무하는 의사를 말한다.

이러한 논란에 공보 닷컴 측은 3일 "본 사이트에 관련해 금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특히 불법 이익 편취, 의료법 위반에 관계된 언급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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