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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민선7기 1주년 맞아 3일 광역단체 감사관 회의…'토착비리' 근절 정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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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별 자체 반부패 정책 추진 성과 공유…청렴도 향상 지속 노력
보조금 비리·건설부패·지방의회 반부패 정책 등 추진성과 점검 및 독려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지역 토착 부패 관행 근절을 위한 지역 맞춤형 반부패 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한다. 

권익위는 오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내 반부패 정책업무를 수행하는 감사관 회의를 개최한다. 지역부패의 현황을 진단하고, 청렴한 지방행정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민선7기 지방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역 토착부패 관행 근절을 위해 추진 중인 반부패 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와대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이후 지방정부와 의회 등 지역토착 세력의 부패 청산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07.26.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07.26.

이날 회의에서는 각 광역단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지방보조금 비리 개선 방안(경북도) ▲건설분야 부패 관리·감독 강화 방안(전남도) ▲지방의회 청렴도 제고 방안(강원도)의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  

권익위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청탁금지법 규범력 강화 방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 등 정부 차원의 큰 틀의 정책 방향을 광역단체 감사관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경북도의 경우 보조금 수급 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를 추후 보조금 사업 공모 시 평가에 반영해 사업자를 심사·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왔다. 건설분야 부패 척결을 추진해 온 전남도는 기존의 사후적 감사는 물론, 건설현장을 사전에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제도를 운영해 왔다.  

세계부패인식지수와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2년 연속 상승하고 있는 반면, 지자체의 청렴도는 이에는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국가청렴도 상승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청렴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자체 차원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유도하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공공재정환수법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인사·예산·인허가 등 부패취약요인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각 지자체에 필요한 조례 제·개정을 지방의회에 입법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 철저한 사후관리는 물론, 지방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방안이 자체 인사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권익위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통 징계기준, 채용비리 징계감경 제한, 채용계획 사전협의회, 공공기관 채용정보 접근성 강화 등 마련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지난 1년 간 지역 반부패 정책의 추진과정과 성과를 성찰해 청렴도 제고에 더욱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며 "민선 7기 지방정부가 2년차를 맞이한 만큼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의 청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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