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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 블러썸, “송중기-송혜교 관련 루머-명예훼손 게시물 법적 대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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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블러썸이 ‘송중기-송혜교’ 루머 관련해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27일 블러썸은 송중기-송혜교 관련 악의적 비방 및 허위사실 유표 게시물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송중기-송혜교 부부 이혼 / 블러썸엔터테인먼트
송중기-송혜교 부부 이혼 / 블러썸엔터테인먼트

안녕하세요.

블러썸 엔터테인먼트(Blossom Entertainment)입니다.
저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들과 관련한 악의적인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각종 루머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2019년 6월 27일 부로 법적 대응을 시작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티스트들에 대한 악의성 비방과 온/오프라인, 모바일을 통한 허위사실은 유포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이는 아티스트 본인은 물론 가족과 소속사, 팬 분들께도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블러썸 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들의 기본적인 권익을 지키기 위해 법적대응을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전 피해사례를 포함해 향후 발생하는 아티스트의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사례에 대해서도 합의없이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같은 아티스트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블러썸 엔터테인먼트의 소속 아티스트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중기-송혜교 / 송혜교 인스타그램
송중기-송혜교 / 송혜교 인스타그램

배우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1985년 9월 19일생인 송중기와 1981년 11월 22일생인 송혜교는 연상연하커플로 화제가 됐으나(나이 차이 4살) 26일을 기점으로 사실상 부부로서 관계는 종료됐다.

송중기는 최근 송혜교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냈다.

송중기는 법류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을 통해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죄송하다는 말 먼저 전한다”며 “송혜교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 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입장문에도 불구하고 송송부부(송송커플)와 관련한 루머, 지라시(찌라시)가 확산됐다.

블러썸 소속 배우이자 송혜교와 함께 드라마 ‘남자친구’를 촬영한 박보검까지도 공식 입장을 낼 정도.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톱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전혀 사실무근이며, 관련해서 강경대응 하려고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또한 “박보검이 예상치 못한 지라시에 언급되고 있어 두 사람의 이혼에 박보검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 자체가 의문이다. 추후 법적대응으로 소문을 잡겠다”며 “박보검과 송혜교에 대한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력하게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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