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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문무일, 사퇴 한 달 전 대국민 사과…‘차기 검찰총장 후보 윤석열’(feat.봉욱-나이-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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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예지 기자)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사퇴 한 달 전 대국민 사과를 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를 수용, 과거 일부 사건 처리에 잘못이 있었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다 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한다. 위원회 지적대로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이 유린당한 사건에서 실체가 축소·은폐되거나,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 및 조작된 증거를 제때 못 걸러내 기본권 보호 책무를 소홀히 했다”라고 인정했다.

또 “정치적 사건에서 중립성을 엄격히 지키지 못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 못 해 사법 판단이 끝난 후에도 논란이 지속되게 했다.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큰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는 뜻을 전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끝으로 그는 “검찰은 과거 잘못을 교훈 삼아 향후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중립성, 수사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게 제도· 절차를 개선하겠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민주적 원칙이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달 3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 장자연 리스트, 형제복지원, 강기훈 유서대필, 삼례 나라 슈퍼, 약촌오거리 사건 등 1년 6개월간 조사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검찰권 남용 사례가 확인됐다며 검찰총장 사과와 관련 규정 폐지 및 특별법 제정, 재발방지 대책 마련, 재수사 등을 권고했다.

한편, 검찰총장 후보 4인에 올랐던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지난 20일 사의를 표했다. 그는 검찰 내부망에 ‘사직인사. 작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자필 편지를 통해 사직 의사를 밝혔다.

봉욱 차장검사는 여의도고, 서울대 법대를 거쳐 1993년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검 정책기획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인권국장, 서울동부지검장을 거쳐 2017년 대검 차장검사로 문무일(58·18기)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법무부 검찰총장추천위원회는 봉욱(54·사법연수원 19기) 차장과 김오수(56·20기) 법무부 차관, 이금로(54·20기) 수원고검장, 윤석열(59·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윤 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했다.

봉욱 차장검사는 20일 근무를 끝으로 휴가에 돌입하며, 27일 퇴임할 예정이다. 송인택(56·21기) 울산지검장도 윤 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직후인 지난 18일 사의를 표하면서, 19~22기 검사장들의 줄사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총장은 15년 이상, ①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던 사람, ②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 ·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③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27조 1∼3호, 헌법 89조 16호).

검찰총장은 검찰 조직상으로는 최고의 지위에 있으나, 신분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국무위원이고 정치적 공무원이므로 검찰사무가 정치적 영향을 받아 좌우될 위험성이 많다. 그리하여 이러한 정치적 영향을 방지할 목적으로 검찰청법 제8조에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한다.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규정하여 법무부 장관이 직접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간섭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과 검사 사이에서 정치적 방파제로서의 지위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임명제였으나 1988년 12월 검찰청법에 의거하여 임기제로 바뀌면서 제1대 검찰총장이 같은 해 12월 6일 취임하였다.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12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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