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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수사권 조정안에 "통제 받지 않는 권력 확대 반대"…"검찰 반성과 각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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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 청사 15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 총장은 모두발언에서 "검찰은 국회 수사권 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반성과 각성 시간을 갖고 있다. 지금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에 수사 착수·진행·결과를 통제하기 위해 전국 43개 특별수사 조직을 폐지했고 대검에 인권부를 설치했다"며 "검찰 결정 과정에 법률 외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하고, 외부 전문가 점검을 통해 검찰 내부 순환논리에서 벗어나 국민 통제를 받는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그간 노력을 설명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 / 연합뉴스

문 총장은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총장은 직접수사 축소 등 자체 개혁안을 제시했다.

문 총장은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며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 착수 기능을 분권화 하겠다. 마약·식품의약·조세 수사 등은 분권화 추진 중이고, 검찰 권능 중 독점적·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종결한 고소·고발 사건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 확대해 검찰 수사종결에도 실효적 통제가 가능하게 하겠다"며 "형사부와 공판부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해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부서로 무게중심을 이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국민 뜻에 따라 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또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겠다"며 특수수사 중심으로 운용됐던 검찰 조직의 대대적인 변화도 예고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수사 담당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돼선 안 된다"며 현재 발의된 법안에 우려를 표했다. 관련 법안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해외 순방 중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리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조정 법안 보완책'을 공개하며 접점을 모색하려 했지만, 그 정도로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반대입장을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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