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박유천과 마약 투약 및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성접대 동석 등 논란의 중심에 선 황하나가 화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지난 19일 열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2차 공판에서 증거 채택 여부를 논의한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인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변론을 종결키로 결정했다.
이날 재판에서 황씨 측은 대부분의 증거를 동의하면서도 일부 내용 증거를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수사기관에 신청한 사실조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3월 12일·13일 같은 공간에 있던 것은 맞지만 투약은 박유천씨만 했다는 취지인가” 물었고, 변호인은 “그 부분이 재판부에 판단해 달라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한편, 박씨는 수사 과정에서 황씨와 함께 7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했지만, 황씨는 이 가운데 2차례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박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황씨가 박씨와 함께 7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앞서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4월에는 클로나제팜 등 성분이 있는 수면제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황하나는 전 남자친구 박유천과 공모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MBC ‘스트레이트’에서 보도한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성접대 의혹 현장에 황하나가 화류계 여성들과 동석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기도 했다.
황하나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 된 박유천은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