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이슈종합] ‘구월동 아내 살인 사건’ 딸 국민청원 → 범인 남편 징역 25년 확정…“심신미약 NO”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하연 기자) 별거 상태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 이른바 ‘구월동 아내 살인 사건’의 범인 A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24일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연령·성향·환경, 아내와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게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별거 뒤 이혼소송 중인 아내 B씨를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씨는 우연히 딸이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본 후 주변을 배회하다, B씨가 딸 생일파티를 위해 집 밖으로 나오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이혼 소송 중 B씨가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는 의심에 살해를 결심했다고 조사됐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이후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동네 주민들이 목격하고 있는데도 의식하지 않았으며, 도움을 청하는 B씨에게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 무참히 살해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4월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자녀들은 한순간에 어머니를 잃고, 어머니를 살해한 아버지를 두게 돼 표현 못 할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면서 “그런데도 A씨는 범행 동기를 B씨 탓으로 돌리는 등 책임을 줄이려 한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이로써 딸의 생일날, 한때는 사랑했던 아내를 처참하게 살해한 A씨는 25년간 징역살이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A씨와 숨진 아내의 첫째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구월동 살인사건에 셋 자매 입니다 (아빠의 심신미약 주장 반대)’라는 글을 올린 후 ‘구월동 아내 살인 사건’으로 널리 알려졌다. 

당시 15살이라고 밝힌 첫째 딸은 “소중한 엄마를 아빠라는 사람이 끔찍하게도 제 생일날, 제 눈앞에서 엄마를 해쳤다”며 “엄마처럼 억울한 일이 다신 일어나지 않고 그 누구도 사랑하는 엄마를 잃는 가슴 아픈 일을 겪지 않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15년 동안 나의 아빠였던 사람이지만 부디 심신미약이라는 걸로 벌이 줄어들지 않길 바란다”며 “지은 죄만큼 떠난 엄마 와 남은 가족들의 고통만큼 벌받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건이 공개된 후 네티즌들은 각종 커뮤니티 및 SNS에 청원 홍보글을 올렸고 그 결과 12,633명의 청원인을 돌파하며 화제를 모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