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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최고 징역 5년-벌금 2천만 원↑’…“내일(25일)부터 술 한잔도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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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경찰은 이른바 ‘제2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단속(처벌) 기준은 기존의 혈중 알코올 농도 0.05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낮아져, 술 한잔만으로 단속에 걸리게 된다.

기존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퍼센트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됐지만 이젠 0.08퍼센트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이면 바로 면허가 정지된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도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에서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으로 높아졌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 MBC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 MBC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오는 25일부터 두달 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오후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 시간에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 사이 집중단속에 나설 전망이다. 

또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spot·거점)이동식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불시 단속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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