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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프로포폴 투약 연예인 A씨, “시술위해 합법적인 수면 마취 받았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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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소현 기자) 유명 연예인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21일 방송된 SBS ‘8뉴스’에서는 유명 연예인이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불법 투약해왔다는 제보를 받고 강남 성형외과를 집중 취재했다.

SBS ‘8뉴스’ 캡쳐

이날 서울 강남의 P성형외과에서 2년 동안 일했다는 김모씨는 “P성형외과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왔다”고 제보했다.

제보자 김모씨는 하루에 5-6명 , 지금 활동하는 연예인들을 포함한 대기업 손자 손녀들이나 일반인에게 프로포폴 주사를 투약했다고 밝혔다.

기억나는 사람이 있냐는 취재진의 말에 김모씨는 유명 연예인 A씨를 언급하며 병원 안 3번방이 프로포폴 투약 공간으로 활용됐다고 폭로했다.

김모씨는 “연예인 A씨는 굳이 수면을 안 해도 될만큼 약한 시술인데도 그런걸(프로포폴) 계속 꾸준히 맞았다.수납액이 많이 컸던 걸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취재진이 방문한 해당 성형외과에는 김모씨가 언급한 유명 연예인 A씨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성형외과에서는 프로포폴 투약도 가능하다고 상담하며 취재진에게 연예인 A씨도 당일 하고 갔다고 말했다.

프로포폴 투약 장소라는 3번 수술방에는 의료용 베드와 냉장고 같은 방 안 구성물이 제보자 김모씨의 말과 같았다. 취재진은 연예인 A씨에게 해당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는지 확인하자 A씨는 “시술을 위해 합법적인 수면 마취를 받았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 저한테 수면 마취를 해준 건 사실인데 제가 마취를 더 해달라거나 그 주사액을 말하면서 더 놔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전했다.

프로포폴은 지난 2011년 마약류로 지정돼 투약자와 목적, 사용량등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즉 A씨가 합법적으로 프로포폴을 맞았다면 기록이 남아있어야 하지만 A씨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식약처는 “진료기록부에서 프로포폴을 포함한 마약류 투약 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어서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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