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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국정원 댓글 사건에 황교안 무관하지 않다” 발언 새삼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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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발언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방문해서 야당 도와줄 일 있나. 야당이 이걸로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나.”

“정 하고 싶은 내가 사표 내면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에) 손 떼라. (국정원) 직원들 석방해라. 압수된 거 전부 돌려줘라. 이런 지시가 왔길래, 이렇게 외압 들어오는 걸 보니 수사해서 기소도 제대로 못 하겠다고 판단했다.”

2013년 10월 21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이었다가 배제됐던 당시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발언이었다.

윤석열 당시 지청장은 “원세훈, 김용판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답했고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때 조직을 사랑하냐는 정갑윤 당시 새누리당 의원 질문에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답해 화제를 낳았다.

정갑윤 의원은 “나갈 때는 자신을 있게 해준 조직을 위해서 조용히 나가야 하는데 나가면서 고춧가루 다 뿌려놓는 게 대한민국 검찰이다. 정말 시정잡배보다도 못한 조직”이라며 “윤석열 지청장이 지금 하는 것은 항명이고 하극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당시 지청장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시는 위법한 것이다. 그 지시는 따르면 안 되는 것이다. 위법한 걸 어떻게 따릅니까?"라고 답했다.

18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김어준 공장장은 “부당한 외압에 굴하지 않는 직업윤리가 정당하게 보상받는 사회는 쉽지 않은 길”이라며 “그 쉽지 않은 길에 이정표가 하나 생겼다”고 평가했다.

김어준 공장장은 “윤석열 지검장은 이후 대구와 대전을 거쳐 고검 검사를 지냈다. 특수통 검사한테 행정직을 맡긴 셈”이라며 “사실상 옷을 벗고 나가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검사 세계에서는 이런 경우를 고등학교를 두 번 간다고 표현한다. 수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고검 검사는 역할이 그리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시사IN 김은지 기자는 “물론 고검 검사가 잘 맞는 분들도 계시다. 하지만 윤석열 당시 지청장은 특수통으로 수사에 적합한 인물이었다”고 말했다.

KBS1 ‘오늘밤 김제동’ 방송 캡처
KBS1 ‘오늘밤 김제동’ 방송 캡처

윤석열 후보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와 사법농단 등 수사 지휘는 계속할 것으로 전해진다.

총장 후보자에 지명되면서 청문회 준비를 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해 수사 지휘를 계속했다는 것이다.

어제(17일) 오전 중앙지검 1, 2, 3, 4차장검사 등 지휘부와 식사를 했다는 윤석열 후보자는 간단한 덕담만 주고받고 말은 아낀 것으로 전해진다.

윤석열 후보자 본인이 밝힌 것처럼 그 무게감 때문에 말을 아낀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무부와 대검, 일선 검찰청에 윤석열 후보자의 선배나 동기인 검사장들이 29명에 달한다.

총장 후보자가 지명되면 선배와 동기들이 물러나던 관행을 봤을 때 인사 파동도 예상된다. 19기부터 23기 사이 검사장들이 거취를 고민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새로운 인사를 통해 검찰 내부를 확실히 개혁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젊은 후배들을 약진시켜 물갈이를 확실히 하고 과거 정부 출신의 검사장들을 대거 청산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다만 윤석열 후보자는 조직은 사랑한다는 답변을 했던 과거를 떠올리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후보자는 현대차 비자금 사건,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등을 수사했던 특수통 검사로도 알려졌다.

1980년대 대학생 시절,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모의재판에서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강원도로 도피한 일화도 유명하다.

한편, 정부는 오늘(18일)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정부 인사 발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국무회의 의결은 헌법에 따른 후속 절차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 청문 요청안을 보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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