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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붓] 홍상수 감독 근황?, 14일 이혼소송 마침표 찍는다…김민희와 결혼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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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미래는 어떻게 될까. 

9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오는 14일 오후 2시에 홍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선고를 내린다.

앞서 2016년 11월 홍 감독은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홍 감독의 조정신청서 등을 A씨에게 보냈지만 폐문부재로 도달하지 않아 실제 조정 절차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는 A씨가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

법원 측은 둘 사이의 조정 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소송에 넘겼다. 이혼 소송 사이에 두차례 변론이 연렸으며 지난 4월 19일 최종 변론까지 모두 종결됐다.

홍상수 감독-김민희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이에 홍 감독과 A씨 사이의 이혼 소송이 2년 7개월만에 마침표를 찍게될 예정이다.

앞서 2016년 홍 감독과 김민희는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계기로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당시 암암리에 소문으로 돌던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한 매체에서 보도하며 큰 논란이 일었다. 

이후 지난 2017년 3월 홍감독은 자신의 19번째 장편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며 김민희와의 열애를 공식 인정했다.

당시 홍상수는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야기 하지 않았고 이미 사실을 알고있는데 한번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김민희 역시 “진지하게 만나고있고 다가올 상황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드리고있다”고 열애설을 인정했다.

또한 '밤의 해변에서 혼자' 속 여배우와 유부남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홍 감독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법에 접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존중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후 2018년 3월 홍감독과 김민희가 결별했다는 이야기가 돌았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두 사람은 께 영화 작업을 하며 연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홍 감독은 지난 1985년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홍상수 감독과 A씨 사이의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해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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