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인천 7개월 영아 사망사건에 대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A양의 부모 B씨와 C양을 구속했다.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약 6일간 아파트에 생우 7개월 딸 A양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B씨와 C씨는 아파트에 방문해 딸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다시 집을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관련 8일 A양의 친모 C씨의 페이스북이 공개되며 화제를 모았다.
지난달 25일 C씨는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31일에는 SNS를 통해 ‘3일 연속으로 X같은 일들만 일어난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네티즌들은 “키우지도 못하면서 왜 낳았냐”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한편 이들 부부는 아이 방치 사실을 인정하며 “양육문제로 다툼이 많았으며 상대방이 아이를 돌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6/09 02:1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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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7개월아기사망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