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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인천 7개월 영아 사망사건, 반려견 문제 아냐…엿새간 아이방치→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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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인천 7개월 영아 의문의 사망사건이 아동학대로 결론났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생후 7개월 A(1·사망)양의 부모 B(21)씨와 C(18)양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지난 2일 A양은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상태로 외할아버지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그는 종이 상자에 담긴 채 거실에 있었으며 양손과 팔, 머리 등에 긁힌 상처가 발견됐다.

최초발견자인 A양의 외할아버지는 경찰 조사에서 “딸 부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 찾아갔더니 손녀 이미 숨 진 채 혼자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양의 부모인 B씨와 C양은 “지난달 30일 딸을 재운 뒤 마트에 다녀왔다. 귀가 후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어 연고를 발라줬다”고 진술했다.

B씨 부부의 집에는 8개월 된 시베리안 허스키와 5년 된 몰티즈가 함께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B씨는 “아이에게 분유를 먹인 후 재웠는데, 그 다음날(31일) 숨져 있었다”며 “무섭고 돈도 없어 아내를 친구 집에 보내고 나도 다른 친구 집에 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지난 4일 인천지방경찰청이 공개한 부검결과에 따르면 A양의 사망 이유는 ‘사인 미상’이었다. 

국과수 측은 “A양의 발육 상태는 정상이었으며 신체 외부에 긁힌 상처가 사망의 원인은 아니다”고 소견을 밝혔다.

또한 사망에 이를 정도의 외력에 의한 골절이나 함몰 등도 없었다고.

이후 경찰은 사건 보름 전 A양이 유모차를 탄 채 집 앞에 방치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달 한 이웃집 주민은 “아기가 집 밖에서 유모차에 타고 혼자 울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발견한 것.

이에 B씨 부부는 “잠시 외출을 하면서 친구에게 아이를 맡겼는데 친구가 급하게 나갈 일이 있어 아이를 집 밖에 둔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관련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생후 7개월 A(1·사망)양의 부모 B(21)씨와 C(18)양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B씨 부부의 아파트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부부의 진술이 모두 거짓임이라고 판단했다.

CCTV  확인 결과 부부는 지난 30일 마트에 다녀왔다고 주장했지만 지난달 25일부터 엿새 동안 아이를 홀로 집에 방치해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부부는 아이 방치 사실을 인정하며 “양육문제로 다툼이 많았으며 상대방이 아이를 돌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 부부의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인천지법에서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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