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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희 변호사, “이명박의 ‘남산 3억 원’ 수령자 파악이 안 된다니… 검찰의 무능력 광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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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008년, 신한금융 측이 이상득 전 의원 측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 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령자를 확인하지 못 했다고 밝혔다.

남산 3억 원 사건은 이백순 전 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건넨 의혹이다.

2010년 신한금융 측이 경영권을 놓고 라 전 회장 측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측의 고소와 고발이 이어지면서 불거진 의혹이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검찰이 다시 들여다본 것이다.

검찰은 은행장 비서실장인 박 씨와 비서실 부실장 송 씨가 현금 3억 원이 든 가방 3개를 남산자유센터 주차자에 가져갔고 신원을 모르는 남자가 운전한 차량 트렁크에 실어준 사실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전 행장은 날조라고 주장했고 이후 수령자가 누군지 밝혀내지 못했다.

5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노영희 변호사는 검찰이 어째서 이렇게 무능력을 광고하는지 모르겠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 변호사는 “이 사건은 2010년과 2012년에 조사됐다. 2년 반이 지난 상황인데도 통화 내역도 확인 안 했다”고 주장했다.

김어준 공장장은 “당시 (이 전 행장) 자택과 핸드폰도 (검찰이) 수색하지 않았다. 당시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상황이라서 수사가 제대로 될 일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돈을 배달해 간 사람이 받아간 사람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돈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혐의없음’ 처분받았다.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노만석 부장검사)는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은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신 전 사장 측 비서실장이었던 박모씨 등 실무자 3명은 약식기소됐다.

신 전 사장 측이 “경영자문료를 고(故) 이희건 명예회장으로부터 재가를 받아 이희건을 위해 또는 이희건의 승낙을 받아 사용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조작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신 전 사장이 경영자문료의 실체를 주도적으로 왜곡했으며, 이 전 행장 측은 남산 3억 원 전달에 개입했음에도 침묵한 것으로 봤다.

노 변호사는 당선 축하금 전달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검찰의 판단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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