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강소현 기자) 멜론이 유령음반사를 만들어 저작권료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3일 한겨레는 국내 최대음원서비스 멜론이 유령음반사를 만들어 창작자 등에게 돌아가야 할 저작권료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는 옛 로엔엔터테인먼트 사무실(현 카카오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저작권료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멜론의 옛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멜론이 2009∼2011년 유령음반사를 만들어 실제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갈 저작권료 가운데 일부를 가로채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2011년 이후에도 멜론이 또 다른 수법으로 저작권료를 부당하게 가로챈 정황을 파악했다고 알려졌다.
2009년 음원수익은 멜론이 46%, 저작권자가 54%를 가져가는 구조였다.
전체 수익의 54%가 음원 다운로드 비율에 따라 저작권자들에게 분배됐는데 이 과정에서 로엔은 LS뮤직이라는 가상 음반사를 등록해 저작권자의 몫을 빼돌렸다.
즉 100만원 매출이 발생하면 54만원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로엔은 자기 몫 46만원 말고도 유령음반사를 내세워 저작권료의 10~20%(5만4천~10만8천원)가량을 따로 챙겨간 셈이다.
이런 방식으로 그해 로엔이 부당하게 빼돌린 돈은 50억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바이다.
이에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에 인수되기 이전 일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 당시 담당자들을 통해 파악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