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국내 최대 음원서비스프랫폼인 멜론이 유령음반사를 만들어 창작자 등에게 돌아가야 할 저작권료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충격을 안겼다.
3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음원서비스플랫폼 업체가 창작자 등에게 수익을 적절히 배분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멜론의 ‘저작권료 빼돌리기’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음악계 큰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2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 김태은)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로엔엔터테인먼트 사무실(현 카카오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저작권료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멜론이 옛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멜론이 에스케이텔레콤 자회사(로엔) 시절인 2009~2011년 유령음반사를 만들어 실제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갈 몫을 줄이는 방식으로 저작권료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살펴보고 있다.
또 2011년 이후에도 멜론이 또 다른 수법으로 저작권료를 부당하게 가로챈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부터 멜론이 사모펀드에 매각된 2013년까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경우, 멜론이 빼돌린 금액은 수백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카카오에 흡수돼 카카오가 직접 멜론을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 매체와 통화에서 “검찰이 멜론 옛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맞다. 다만 카카오가 인수하기 전 일이라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현재 파악을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멜론은 2004년 SKT 사내 서비스로 시작됐다. 2009년 1월부터 SKT 자회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옛 서울음반)가 운영하다 2016년 카카오가 인수한 뒤 지난해 카카오 음악부문 자회사 카카오M에 인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