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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림동 CCTV 男’에 구속영장 신청…‘주거침입 및 강간미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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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류가을 기자)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이라고 불리는 CCTV 영상 속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연합뉴스는 서울 관악경찰서가 지난 30일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된 A(30)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 20분께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범행 현장에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볼 때 성폭력처벌법(주거침입강간)에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며 “죄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최근 신림동 한 원룸 단지에서는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집에 따라 들어가려 했던 30대 남성 A씨가 긴급 체포됐다. 

주거침입 후 강간하려는 시도는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나 하지만 논란은 그 이후 가중되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를 중심으로 해당 사건의 CCTV 영상이 공개되었던 것. 해당 영상이 온라인 상에서 빠르게 전파되자 네티즌들은 분노에 찬 목소리를 냈다.

공개된 영상에는 한 여성이 등장해 집으로 힘없이 걸어가고 있다. 이후 문이 닫히는 찰나에 남성이 등장하지만 간발의 차로 문이 먼저 닫힌다. 그 후 남성은 문고리를 잡아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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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치며 약 5만회 가까이 공유되었다. 이 사건은 ‘신림동 강간미수’라고 불리며 혼자 사는 여성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 논란이 확산되자, 경찰은 사건을 접수한 뒤 CCTV 영상 등을 통해 용의자 A씨의 인상 착의와 동선을 추적했다고 밝혔다.

이후 영상 속 남성은 자신이 사는 원룸 호수를 파악하기 위해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안 뒤 29일 112로 전화해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강간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했으나, 경찰은 추가로 밝혀진 사건 정황을 보았을 때 강간미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발부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성관련 강력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해당 사건을 엄벌에 처하라는 대중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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