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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논란 후 한 달…특별 신고 창구 개설→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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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배지윤 기자)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논란 후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

지난 20일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인 김씨는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짜리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로 고소됐다.

이 사건은 피해 아동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 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14개월 아기가 아이돌보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에는 “아이돌보미서비스가 소개해준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14개월 된 아이를 3개월 넘도록 학대했다”라며 “따귀를 때린 후 우는 아이 입에 밥을 밀어 넣고, 머리채를 잡거나 발로 차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들이 확인됐다”는 내용과 함께 CCTV 녹화 영상도 함께 게재돼 네티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CCTV를 통해 김씨가 2월 27일부터 3월 13일 사이 15일간 총 34건의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여성가족부는 실태 점검을 위한 신고 창구를 마련했다.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는 6월 30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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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지난 3일 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아동을 학대해 2번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아이돌보미를 영구 퇴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자격정지 처분을 2번 이상 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하도록 했다.

정기·수시 아이돌보미 평가와 아이돌봄활동 실태점검 모니터링 등을 의무화하는 가 하면, 아이에게 거친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아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고립시키는 행위, 아이를 돌보는 장소에서 술, 마취 약물 복용, 흡연 등을 금지 행위 유형으로 추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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