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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아이돌보미, 14개월 영아 따귀 때리고 발로 차고…‘학대 후 악어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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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14개월 된 아기를 폭행하는 등 학대한 50대 아이돌보미 김모씨가 경찰 조사에서 뒤늦은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악어의 눈물이라며 크게 분노하고 있다.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김모씨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짜리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로 지난 20일 고소됐다.

경찰은 CCTV를 통해 김씨가 2월27일부터 3월13일 사이 15일간 총 34건의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많게는 하루에 10건 넘게 학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평균적으로는 하루에 2건 이상 학대를 저지른 셈이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김씨는 CCTV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몇 차례 눈물을 흘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또 김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부모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김씨 사건은 피해아동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유튜브 갈무리 / 연합뉴스
유튜브 갈무리 / 연합뉴스

부모는 "아이돌보미서비스가 소개해준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14개월 된 아이를 3개월 넘도록 학대했다"며 "따귀를 때린 후 우는 아이 입에 밥을 밀어 넣고, 머리채를 잡거나 발로 차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이돌보미가 거실과 침실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6분 23초 분량의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도 공개했다. 

피해 영아 어머니는 "아기는 아무래도 트라우마가 없지는 않은 것 같다. 아이가 숟가락만 고개를 돌리는 이상행동도 있다. 지금 친정엄마랑 제가 돌보면서 많이 나아지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는 아이가 식사시간에 자기 손으로 자기 뺨을 때리는 행동도 두 차례 정도 보여서 가족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 더욱 안타까움을 샀다.

해당 청원은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겼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정부가 소개하는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가족부 사업이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너무나 소름끼치고,맘이 아픕니다저아가가 제발 올바르게 성장하기 바랍니다" "악어의 눈물. 이순간을 모면해보자 하는 생각뿐. 저런 인간은 절대 반성하거나 변하지 않음. 사회생활하면서 격어보면 알게됨. 교화의 가능성 없음. 최대한 강한 처벌로 댓가를 치르게 하는 방법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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