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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아이돌보미, 14개월 영아 학대 논란→8일 영장 심사…“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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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배지윤 기자) 여성가족부 운영 아이돌봄 서비스로 구한 50대 보육교사가 14개월 영아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해 논란을 빚었다.

이 사건은 피해 아동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 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14개월 아기가 아이돌보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에는 “아이돌보미서비스가 소개해준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14개월 된 아이를 3개월 넘도록 학대했다”라며 “따귀를 때린 후 우는 아이 입에 밥을 밀어 넣고, 머리채를 잡거나 발로 차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들이 확인됐다”는 내용과 함께 CCTV 녹화 영상도 함께 게재돼 네티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해당 청원은 5일 현재 24만여 명 이상이 동의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5일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죄질이 무겁고 재범 우려가 있다는 (경찰의) 영장 신청 사유가 대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씨는 8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 20일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인 김씨는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짜리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로 고소됐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김씨를 지난 3일 소환 조사했다.

CCTV를 통해 김씨가 2월 27일부터 3월 13일 사이 15일간 총 34건의 학대를 저지른 것이 파악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경찰은 “김씨는 CCTV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몇 차례 눈물을 흘렸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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