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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독일 내각 '가짜뉴스 안 지우면 5천만유로 벌금' 사실?…5.18 왜곡 처벌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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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독일에서는 증오 글이나 가짜뉴스를 차단하지 않으면 5천만 유로의 벌금을 매긴다는 이야기가 온라인에서 돌아다니고 있어 확인했다.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이다.

지난 2017년 4월 5일 연합뉴스의 "獨 내각 '가짜뉴스 안 지우면 600억 원 벌금' 의결" 제하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가짜뉴스를 찾아내고도 적정 시기 내에 삭제하지 않으면 해당 회사에 최고 5천만 유로(약 667억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독일 내각이 소셜미디어상에서 증오 글이나 가짜뉴스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입법 조처에 나서기로 했다.

대연정 내각은 2017년 4월 5일 회의에서 법무부가 앞서 주도한 이런 내용의 입법안을 의결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법안은 증오 콘텐츠나 가짜뉴스를 찾아내고도 적정 시기 안에 이를 삭제하지 않으면 해당 소셜미디어 회사에 최고 5천만 유로(602억 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중도좌파 사회민주당 소속의 하이코 마스 법무부 장관은 "길거리에서처럼 소셜네트워크에서도 범죄적 선동행위는 설 자리가 없다"고 AP 통신에 말했다.

법안은 앞으로 연방의회 의결을 거쳐 법으로 확정되면 시행된다.

오스트리아에는 1947년 2월부터 시행된 '나치금지법(Verbotsgesetz)'이 존재한다.

오스트리아에는 나치즘 부활을 막기 위해 홀로코스트(유대인 학살)를 부인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 1∼20년형에 처할 수 있는 법이 있다.

우리 국민도 지난 2월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이미 5.18왜곡 처벌법 제정에 대해 55%가 찬성하고, 반대는 34.7%에 불과했다.

5.18 왜곡 처벌법에 대한 국민 여론 / 리얼미터
5.18 왜곡 처벌법에 대한 국민 여론 / 리얼미터

이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2월 13일 하루동안 501명의 응답을 받은 것으로, 응답률은 6%,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 ±4.4%p, 표집방법은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등이며, 조사방법은 무선 전화면접(10%)·무선(70%)·유선(20%) 자동응답(ARS) 혼용 방식 등이었다. 

5월에 다시 조사된 리얼미터 조사결과에서는 5.18왜곡 처벌법 제정 찬성이 60.6%, 반대 30.3%로 찬성이 더 높아졌다.

이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5월 15일 하루동안 501명의 응답을 받은 것으로, 응답률은 6.4%,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 ±4.4%p, 표집방법은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등이며, 조사방법은 무선 전화면접(10%)·무선(70%)·유선(20%) 자동응답(ARS) 혼용 방식 등이었다.

5.18 왜곡 처벌법에 대한 국민여론 / 리얼미터
5.18 왜곡 처벌법에 대한 국민여론 / 리얼미터

프랑스는 1990년 '게소법(Loi Gayssot)'을 제정해 "프랑스 법원 또는 국제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에 의해 범해진 하나 또는 다수의 반인륜범죄의 존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자는 1년 이하의 구금형 및 4만5000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와 같은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5·18 왜곡 처벌법은 지난 2월 자유한국당의 망언파동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이 폄하 발언 당사자인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징계안을 내면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날조·비방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 공동 발의도 추진하는 등 입법 공조에도 나서기로 했었다.

당시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징계안 제출 후 브리핑을 통해 "일명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부정 처벌법을 마련하기로 4당간 합의가 됐다"며 "기존의 법을 개정할지 제정법으로 할지는 추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국당이 출당 등 자체 징계를 하지 않으면 이른바 한국당 3인방에 대한 범국민 퇴출운동을 벌일 것이라며 엄포를 놨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 지도부를 겨냥, "5·18에 대한 어정쩡한 태도가 헌법과 국민을 우롱하는 범죄적 망언을 초래했다는 것을 명심하라"며 "망언 의원에 대한 출당 등 응분의 조치로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신동근 의원은 한국당을 향해 "당신들은 우파가 아니라 후안무치하고 반역사적, 반민주적인 극우 막가파요, 정신이 썩어 문드러진 5공화국에 사는 시대 낙오자들"이라고 비난하면서 "일본 자민당의 역사 왜곡 행태를 닮아가는 이들을 해체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출범해 최근 새롭게 제기된 증언을 토대로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고, 왜곡 처벌법도 제정되어야 북한군 침투설 같은 가짜뉴스가 근절될 전망이다.

지난 2월 발의된 5·18 왜곡 처벌법에는 기존 특별법에 '제8조 5·18민주화운동 부인·비방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금지' 항목을 신설해 5·18 관련 부인이나 비방, 왜곡·날조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더 이상 5·18을 왜곡하는 근거없는 거짓 주장과 가짜 뉴스는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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