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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뮤직뱅크’ 부메랑 직캠 조회수 4천만 달성할까…남다른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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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뮤직뱅크’ 강다니엘 ‘부메랑’ 직캠이 조회수 4000만을 넘보게 될까.
 
지난 해 4월 KBS ‘뮤직뱅크’는 네이버캐스트에 “워너원_강다니엘 / 뮤직뱅크 직캠”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강다니엘 / 톱스타뉴스 포토뱅크
강다니엘 / 톱스타뉴스 포토뱅크

 
직캠이 게재된 이후 약 1년이 지난 상황. 하지만 이 영상은 팬들로부터 꾸준한 관심을 받아 조회수 3천 800만을 돌파했다. 14일 저녁 기준 3천 8백 7만이니 실질적으로는 3천 9백만뷰라고 봐도 무방하다.
 
지금 정도만 해도 음악방송 직캠 중에서는 이례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할 만한 이 영상이 더 꾸준한 관심을 받아 4천만뷰까지 넘어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KBS2 ‘뮤직뱅크’ 네이버캐스트
KBS2 ‘뮤직뱅크’ 네이버캐스트

해당 영상은 KBS ‘뮤직뱅크’ 네이버티비캐스트에서 감상할 수 있다.

아래는 강다니엘 법무대리인 측에서 최근에 보낸 공식입장.

안녕하십니까

가수 강다니엘의 법률 관련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유)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입니다.

강다니엘이 지난 3월 19일 엘엠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10일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강다니엘은 독자적인 연예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LM엔터테인먼트와 제3자가 2019. 1. 28.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은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 권리 대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며, 이에 대하여 강다니엘이 사전에 동의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LM엔터테인먼트의 이러한 행위는 전속계약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전속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 간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고 LM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의 각종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계약 교섭, 체결, 연예활동 요구를 하여서도 안 되고 연예활동을 방해하여서도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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