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천만요정’ 강다니엘의 새로운 입덕 영상이 언제 쯤 다시 업로드될까.
현재 네이버티비캐스트에는 강다니엘이 출연한 방송프로그램영상, 직캠 등이 다수 게재돼 있다.
재생수 순으로 보면 현재 ‘프로듀스 101 시즌2’ 출연 당시 영상부터 워너원 활동 당시 직캠, ‘복면가왕’ 영상까지 다양한 영상들이 조회수 천만을 넘긴 상태. 이 영상들만 세도 10개는 가뿐히 넘는다.
이 뿐만 아니라 800만, 900만 이상 되는 영상들도 있어 조회수 1천만이 넘는 영상들은 좀 더 생길 수 있다. 그야말로 ‘천만요정’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수치들. 이는 강다니엘의 높은 인기를 실감하게 만드는 지표 중 하나다.
현재는 소속사 이슈로 인해 활동을 진행 중이지는 못한 상태인 그. 언제 쯤 다시 활동을 재개해 팬들의 심장을 저격할 영상을 다수 만들어낼 것인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아래는 강다니엘 법률대리인 측 공식입장.
안녕하십니까
가수 강다니엘의 법률 관련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유)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입니다.
강다니엘이 지난 3월 19일 엘엠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10일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강다니엘은 독자적인 연예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LM엔터테인먼트와 제3자가 2019. 1. 28.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은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 권리 대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며, 이에 대하여 강다니엘이 사전에 동의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LM엔터테인먼트의 이러한 행위는 전속계약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전속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 간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고 LM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의 각종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계약 교섭, 체결, 연예활동 요구를 하여서도 안 되고 연예활동을 방해하여서도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