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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한민국법을 사랑한 승리, 구속영장 기각…‘신종열 부장판사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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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어떤 뜻을 가지고 기각을 했을까.

신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와 관련해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혐의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승리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승리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승리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지난 9일 청구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 전 대표가 A회장 일행이 방한했을 때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알선책 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A회장 일행 7명 중 일부가 성 매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승리는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한 사실도 드러나 구속영장에 성매매 혐의도 적시됐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버닝썬 자금 5억3천여만원을 횡령한 의혹도 받고 있다.

KBS 뉴스9 방송 캡처

이들은 2016년 7월 강남에 '몽키뮤지엄'이라는 주점을 차리고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6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경찰은 유 전 대표가 자신이 설립한 네모파트너즈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6천여만원을 지급하고 승리와 유 전 대표가 몽키뮤지엄과 관련해 유리홀딩스 법인 자금을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보고 있다.

승리와 유 전 대표가 유흥주점인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다수의 의혹에 둘러 싸여 있는 사람이고, 그 의혹들을 충분히 실행할 만한 힘도 있었던 사람임인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

지난 3월 16일 오후 방송된 KBS1 ‘뉴스9’에서 승리와 정준영, 최종훈 등이 포함된 휴대전화 단체 대화방을 보도한 바 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 단톡방에서 승리는 ‘XX 같은 한국 법,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저지르면서 법까지 조롱한 셈.

그리고 2019년 5월 14일, 아마 승리는 대한민국 법을 더욱 사랑하게 될 듯하다.

Tag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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