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딸에게 포르노 동영상을 보여주는 등 성적 학대를 한 30대 친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8단독(이태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과 성폭력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세종시 자신의 집에서 10대 딸이 혼잣말을 한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손바닥을 때리고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십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냐"면서 성관계 포르노 동영상을 5분간 보여준 뒤 "여자는 특정 부위를 만져줘야 좋아한다"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이 좋지 않고 딸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부모 등이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5/14 14:4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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